진행사례

조합설립 동의율을 다시 계산해 인가가 유지된 유형

조합설립 동의율을 둘러싼 다툼이 제기되더라도, 하자가 있는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법원이나 행정청이 인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판례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일반적 유형을 설명합니다.

  • 일부 동의서에 대한 무효·철회 주장 제기
  •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의서로 재계산
  • 재계산 결과 법정 동의율(도시정비법령이 정한 기준) 충족 확인
  • 인가 유지 및 사업 절차 정상 진행

동의율 다툼이 생기는 배경

조합설립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동의서 작성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후 동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인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산이라는 대응 방식

이런 다툼이 제기되면 문제 되는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서만으로 법정 동의율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재계산해, 충족한다면 나머지 하자와 무관하게 인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부 하자가 있어도 인가가 유지될 수 있나요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율은 최소 요건을 정한 것이라, 일부 동의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나머지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인가를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이 투자 판단에 주는 시사점

동의율 관련 다툼이 있다는 소식만으로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 단정하기보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동의서 비중과 전체 동의율의 여유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와의 차이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했을 때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다면 인가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는 이 사이트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문서에서 다루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합에 동의율 재계산 근거 자료나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문의해, 현재 동의율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일반화할 때 주의할 점

재계산 결과 동의율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문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적 유형을 설명한 것일 뿐 특정 구역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해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 비중과 전체 동의율의 여유분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성급한 결론보다 안전합니다.

절차 단계와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정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령과 해당 절차의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시점과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처리 방식을 설명한 것일 뿐, 개별 구역의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